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더 똑똑할 뿐이다. 만약 돼지가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 도구까지 만들 줄 알았다면, 돼지가 인간을 지배했을 것이다. 조금 엉뚱한 상상이지만, 우리가 돼지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처럼, 어쩌면 돼지가 인간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포스트 초반부터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 이후 얘기는 일부 사람들에 더욱 충격적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일부일처제에 대한 비판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 동물은 일부다처제 생활
보통, 동물들은 일부다처제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 개체수로 봤을 때 일부다처제가 훨씬 많다. 사실, 동물 특히 포유류는 일부다처제라는 것을 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정할 수도 없었다. 그저 본능대로 살다 보니 일부다처제가 된 것이며, 인간은 그것을 보고 포유류는 대체적으로 일부다처제라고 명명한 것 뿐이다.
하지만, 인간은 일부일처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나라 혹은 일부 종교에서는 일부다처제가 기본이지만,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동물의 본능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이 못마땅해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30여년 전 조선시대 말기만 해도 일부다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첩이란 제도가 있었다. 남자가 능력이 된다면,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고, 첩의 자식이라는 말도 널리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과연 동물의 본능을 따라 한다는 것이 비난 받아야 하며, 법까지 뜯어 고쳐 일부일처제를 해야만 했을까. 흔히들,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옛말에도 호박에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옛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다. 본성도 마찬가지다. 본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 요즘 뉴스에 연일 성폭행범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이 성폭행범은 명문대에 다니건, 실업자이건 혹은 유명 대기업의 부장이건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면 성폭행을 저지른다.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면, 그 사람은 성폭행 DNA를 갖고, 결국 성폭행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성폭행범의 비유가 적절할 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일부다처제를 원하는 것은 동물이 그러하듯 본능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 제도, 일부다처제의 또 다른 길
우리 나라 이혼율이 50% 가까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 결혼한 커플 중 반 가까이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이혼할 때 성격이 맞지 않네, 남자가 때리네, 여자가 음성적인 일을 하네 마네 등의 이유를 든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든 이들은 다시 재혼할 상대를 찾는다. 인간의 본성은 동물이 그러하듯 짝짓기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한 후 여성보다 남성의 재혼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성은 경제력이 더 좋고, 이혼남에 대한 인식이 이혼녀에 대한 인식보다 상대 이성이 느끼는 체감 정도가 더 긍정적이다. 즉, 남자는 이혼을 해도 다시 결혼할 경제력이 풍부하고, 우리 사회에 아직 이혼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남성의 재혼율이 높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형식의 일부다처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본래 일부다처제는 동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제도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법으로 동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한번 장가를 가고, 이혼하고 나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 있다. 재혼을 하고 또 헤어지고, 또다시 재혼을 하는 남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즉, 본래의 일부다처제의 의미가 현대 사회에서는 법망을 피해 시간차를 허용한 일부다처제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일처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일 수 있다. 만약 일부일처제가 한번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제도라면, 이 남자는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혼은 일부일처제가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이며, 인간의 본능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일처제 폐지를 해야 하는 이유
결혼한 커플 반 정도가 이혼하는 우리 나라에서 일부일처제는 의미가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동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시간의 간격을 두고 두 명 혹은 이보다 많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1년 마다 이혼을 하고 각기 다른 여성과 결혼하는 남자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으며, 실제로 미국의 유명 배우는 이런 식으로 생활하기도 한다. 일부다처제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
동물의 본능은 변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손으로 세수를 한다던가 개가 주인을 보고 꼬리를 흔들던가 하는 것처럼 수컷이 암컷을 여럿 데리고 사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다. 인간은 이것을 법으로 금지했을 뿐이며, 현대 사회의 법은 이혼이란 또 다른 제도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일부다처제를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일부일처제는 시간차를 두고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그 자체로 효용이 떨어진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일부일처제를 폐지해야 옳다는 것이다.
물론, 나의 주장을 듣고 있는 일부 여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기를 쓰고 비난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 일부다처제는 여성들을 위한 제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우선, 젊은 미혼 여성들은 재벌가 2세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이미 결혼한 재벌가 2세와도 결혼할 길이 열린다.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 빨래, 청소를 하는 대신 골프 등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다. 그리고, 재벌가의 몇 번째 부인이든 상관 없이 자신의 자녀를 돈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데 몇 억이 들고, 아들 혼수도 몇 억이 든다는 것은 요즘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재벌가에서는 유학까지 마음껏 보내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파급효과로서 일부다처제는 우리 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자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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