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로 날아다니는 헬리콥터의 불편한 진실
주말에 오랜만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우와와와왕!’ 소리가 나서 달콤한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 창문을 내다봤다. 아파트 저편에는 그 엄청난 소리의 주인공인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소리가 어찌 큰지 잠도 깨울 정도면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문득 저 멀리 날아가는 헬리콥터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우리 나라 하늘에 주인이 없는 것일지라도 이렇게 소음 공해를 마구 일으키면 그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위 하늘을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다니는 헬리콥터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헬리콥터의 소음 공해는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
헬리콥터로 낮잠까지 깨울 정도면 그것은 엄청난 소음이란 뜻이다. 그리고, 이 소음은 마치 강남역 근방에서 ‘예수천국’을 외치는 소음 공해처럼 남에게 피해 주는 셈이다. 그런데, 헬리콥터 소음은 강남역에서의 ‘예수천국’를 외치는 사람보다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있다. 집에서 잠을 잘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주 조용한데, 그 조용함을 깨트리는 소음은 길거리의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찬 곳에서의 소음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헬리콥터를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다. 헬리콥터도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이용되는데, 그 어떠한 제재도 없는 것이다. 가령, 흔히 이용되는 교통수단 자동차인 경우 여러 가지 제재가 있다. 좁은 도로에는 일정 무게의 큰 트럭은 지나가지 못하고, 일반 승용차는 버스 전용도로로 달리지 못한다는 등의 제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헬리콥터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내가 보기에 아파트 상공 500m 이하로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헬리콥터를 올려다보면 아파트에 부딪칠 것처럼 낮게 운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렇게 아파트에 가깝게 날아다니면 아파트에 충동할 위험은 물론 소음 공해로 아파트 주민에 피해를 준다.
물론, 상공으로 더 올라갈수록 연료가 많이 들어 운행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연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파트와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할 수 밖에 없다면 아예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그 시간은 짧을 수 있지만, 그 짧은 시간만큼 소음 공해를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나마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그 헬리콥터의 운행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많아진다. 당연히,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음 공해 피해를 주는 헬리콥터 운행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비행기처럼 상공 10Km 이상에서 운행하든지 아니면 아예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소음 공해 피해 주는 사람은?
우리 나라에는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헬리콥터 자체가 엄청 비싸기 때문이다. 1억, 2억 하는 것이 아니라 50억 혹은 100억이 훨씬 넘어가는 것도 있다. 당연히, 이런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는 재벌가이거나 아니면 소방서, 청와대, 군대 등 국가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재벌가 총수가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그리고 산불을 끄거나 대통령, 군 관계자가 이동할 때 헬리콥터가 쓰이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 업무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산 속의 재난 사고나 홍수 피해가 있을 때 헬리콥터는 요긴하게 쓰이며, 대통령 등의 정부 관료들이 바쁜 스케줄 속에 헬리콥터를 이용해 빨리 이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가 총수 혹은 임원들이 단지 그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헬리콥터를 아무렇게나 이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내가 보기에 재벌가들이 헬기를 이용하며 얻는 이익 중 일부를 국민들에 보상해야 옳다. 즉, 재벌가들이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에 피해를 주는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아파트 주민 각자에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최소한 자동차 운행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 소비세, 자동차세, 유류세 등 12가지가 필요한데, 헬리콥터는 여기에다 소음 공해로 인한 보상금 형식으로 특별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헬리콥터 운행을 금지시켜야 하는 제재를 마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에 더해서 국가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가 헬리콥터가 악용되는 소지도 막아야 한다. 쓸데없는 헬리콥터 사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것을 애초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헬리콥터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특히, 현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틈만 나면 소방업무에 활용되어야 할 헬리콥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회가 넘도록 주말을 포함해서 헬리콥터를 전용기처럼 사용했다고 한다. 어쩌면, 경기도에 사는 내가 주말 낮잠에서 헬리콥터 소리에 깬 것도 소방헬기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김문수 도지사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김문수 도지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소방헬기를 시도지사의 출장 및 홍보 등의 기타 활동에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가령, 2007부터 3년간 경상북도의 응급구조헬기 사용 건수가 총 24건이었는데, 이 중 11건이 도지사 및 부지사의 업무 지원 때문에 쓰였고, 7건이 도의원과 기타 공무원 업무 지원을 위해 쓰였다고 한다. 소방헬기가 본래 목적으로 쓰인 것은 겨우 3년간 6건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세금 낭비와 마찬가지다. 국가 헬기는 물론 헬기 연료까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본래 국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헬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도지사가 소방헬기를 사용하고, 마침 관할 지역에서 산불이나 산에서 인명사고로 소방서가 소방헬기가 필요한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권리행사 방해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애초에 법적으로도 업무 외 헬리콥터 사용이 제한되는데 지금 헬기 관리가 되지 않아 아무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무분별한 사용이 지금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소음 공해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끝맺음말.
헬리콥터 사용은 좋다. 꼭 필요하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상 제재를 해야 옳다. 그리고, 소음 공해는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헬리콥터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인 경우 헬리콥터 사용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하고, 공무원이 헬기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확실히 처벌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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