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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카투사에 의한, 카투사 이해를 위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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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그리고 미군에 대한 글.

특히, 예비 카투사들이 읽어보면 좋을 글이다. 시~작~!

미군들은 직업 군인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직업군인의 대우를 받는다. 각종 정규월급과 수당이 지급되며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대 내에는 미군들을 비롯한 미군 가정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군인을 위한 복지 제도들도 잘 갖추어진 편이며 풍부한 제도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군생활 하는 동안 시간제 등으로 대학 졸업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측은 병사들이 오직 군사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 주고 있어서 부대 경비나 매점 및 식당의 운영에 민간인을 고용하고 있기도 하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자유시간을 보장해 준다.

 
이러한 미군부대에 근무하게 되는 카투사는 소속은 한국군, 육군이지만 미군의 명령체계에 따르는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군법은 한국군의 적용을 받고 막사생활 및 일반적인 군 생활과 관련해서는 미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다시 말해 휴가, 진급, 포상 및 처벌 그리고 한국군으로써의 모든 권익은 한국군이 주관하고 군생활 일반, 훈련, 명령체계, 대우는 미군이 주관한다. 쉽게 말하면, 미군의 10%도 안되는 월급을 받지만, 미군처럼 생활한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미군과 카투사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 없으며 카투사가 자동진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급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차별이 없다는 사항이 규정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지녀야 할 군 기본 자세라던가 외출 및 외박과 같은 군 생활과 관련된 미군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들 역시 카투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해 외출 외박은 카투사만의 특권이라기보다는 형평성의 입장에서 부여된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인원수에 따른 한국군 측의 통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번 시 미군과 동등하게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며, 외출과 외박은 완전히 미군의 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한국군이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PASS라 불리는 외박은 단지 미군의 명령체계를 따라 올라가며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외박은 휴가와는 구별이 되어지는 개념인데, 휴가는 한국군의 명령체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이는 미군이 간섭할 수 없다.
 
외박 규정은 복무부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말과 같이 연속적으로 쉬는 날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2사단의 경우, 사단 규정에 의해서 부대 전체인원의 70%이상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미군들도 종종 외박을 받아 놀러 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주 나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2주에 한번씩 혹은 3주에 한번씩 외박을 받지 못했던 카투사에게 우선권을 줘서 자율적으로 외박의 횟수를 통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후방의 카투사의 경우에도 부대마다 외박의 횟수에 통제를 둘 수 있다.

외박은 PASS FORM이라는 정형화된 문서를 지참해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TMO(군인들이 이용하는 수송수단, 주로 기차) 이용할 때나 헌병의 검문에 응할 때 제시해야 한다. 물론, 요즘 카투사들은 외박을 나갈 때 군복(ACU)를 입고 나가지 않고 사복을 입기에 헌병의 검문에 걸릴 위험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박은 미군측 권리이며 미군의 허가를 받아서 나가되 카투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출하도록 하며 최대 외박 허용기간은 4박5일이며, 이 이상의 기간은 모두 휴가로 간주된다.
외출은 카투사 인사과 명부에 일시를 기록만 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물론, 부대에 따라 보고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흔히 말하는 땡보 부대도 있긴 하다. 근무가 끝난 카투사들 끼리 삼삼오오 모여 시내로 나가 PC방을 가거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노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나의 경우에는 주말마다 미군들과 같이 부대 근처의 클럽으로 술 마시며 놀러 다닌 기억이 있다. 아무튼 외출이 자유롭다는 것은 상당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권리가 항상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직무태만과 같은 negative attitude에 대해서 미군이나 한국군 측에서 complain을 제기한다면 외출 외박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뭐 거창하게 박탈당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외박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지휘계통 중 단 한명이라도 disapprove 해 버리면 pass는 그냥 날라가 버리는 것이다. 직업 군인인 미군처럼 감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카투사들에게 있어서 외출, 외박의 제한이야말로 체벌하는 최강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니 스스로 알아서 처신하기 바란다.
 
앞서서 외박은 휴일에 자율적으로 받아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므로 이 휴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일단 평상시 주말에는 당연히 2박 3일 외박을 받아서 나간다. 금요일 근무가 끝난 뒤에 외박증을 받아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갔다가 일요일 오후에 부대로 복귀하면 된다. 부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일요일 10시 이전에 복귀해야 한다.
 
이밖에 카투사는 한국 휴일과 미국 휴일 모두 근무를 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때도 외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중요한 고유명절의 경우에는 카투사 전원이 외박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되고 있다. 반면에 미군들은 한국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함으로 여기서 트러블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중대의 카투사를 대표하는 선임병장이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유능한 선임병장 일수록 한국 휴일에 미군들도 같이 쉬도록 만들어 놓고 쉬지 못한 한국 휴일에 대해서 꼭꼭 make-up을 받아낸다. 
 
아무튼 한국휴일 미국휴일 다 챙겨먹고 주말마다 집에 가는 카투사들을 미군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다. 이때는 자신의 의무를 다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효과적이다. 일단 자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약점 잡히지 않는 가운데, 그들에게 “만약 느그들이 미국 본토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허벌나게 집에 가지 않았겠느냐”고 반문 하도록 하고, 그래도 지랄하면 휴가를 들먹여라.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한마디 한다. 한국 휴일에도 쉴려면 우리 월급 받고 군대 생활 하라고...그러면 입 싹 다문다.

이건 내가 자주 써먹던 레퍼토리인데 미군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30일의 휴가를 받는다. 따라서 카투사의 복무 기간인 2년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은 60일의 긴 휴가를 즐기는 것이다. 반면 카투사는 2년의 복무기간 내내 달랑 30일의 휴가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서 미국 휴일을 제외하고 한국 휴일만 다 따져도 1년에 15일이 될까말까다. 따라서 한국휴일이 한국군 측에서 쥐꼬리 만큼 주는 월급과 짧은 기간의 휴가를 겨우 상쇄해 줘서 결국에는 미군들과 공평하게 놀게 된다는 논리다. 물론 반론의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유창한 영어로 엄청 빠르게 가급적 숫자를 사용한 계산과정을 첨가하여 몰아붙이도록 한다. 숫자를 사용하면 무식한 미군들에게 있어서 논리적으로 보이게 되며 어느덧 고개를 끄덕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각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써먹어도 좋겠다. 

쉬는 날 관련해서 일어나는 미군과의 마찰은 빙산의 일각이다. 일하는 데에 있어, 같이 배럭에서 사는데에 있어 마찰은 더 일어 날 수 있다. 하지만, 카투사는 미군과 2년 살기 위해 지원했다. 영어를 쓰기 위해 왔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지만, 얼굴색 같은 한국인끼리도 으르렁거리는데, 얼굴색이 완전히 하얗고 혹은 시꺼먼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마찰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또, 나중에 생각하면 색다른 경험일 수도 있다. 좋게 받아들이자.

"Dreams come true, London po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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