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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영국&한국 사회

우리 나라의 CCTV 열풍, 과연 안전보장의 열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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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는 등 어느 때보다 흉악 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 해결책으로 전국적인 CCTV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7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재개발 지역에 CCTV 집중 설치를 요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생활방범용 CCTV를 우범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집중 설치해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에 효과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화된 사회에서 범죄도 점차 지능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는 마당에 CCTV 설치가 과연 범죄의 안전보장의 해결책인지 의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를 가진 도시 중 하나로 2001년 100만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현재 500만개 이상의 감시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 런던의 경우를 비추어 보면, CCTV 설치가 범죄 예방의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우선, 런던에 이렇게 감시카메라가 많이 생긴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과 비슷한 연유에서이다. 영국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 수상이 영국 범죄율 증가를 막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중 리버풀에서 두 명의 10살 아이가 두 살짜리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을 계기로 우여곡절 끝에 감시카메라가 런던은 물론 영국 전역을 덮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감시카메라를 통해 범죄 예방에 힘쓰는 영국 경찰에 따르면, 감시카메라가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는 경우는 3% 밖에 되지 않으며, 실제로 우발 범죄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여전히 힘도 쓸 수 없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 하루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서는 확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CCTV가 있던 말던 피해자는 말그대로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또, 감시카메라가 아무리 많이 생긴다해도 그 효용성에 문제가 많다. 감시카메라 한대당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 또 그것을 모니터하고 판독하는 인건비까지 더하면 감시카메라는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나 범죄 용의자들에게 '여기 감시카메라가 있으니 범죄 일으키지 마쇼'라고 암묵적인 경고 메시지도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범죄 용의자들의 경험 효과로 감시카메라를 요리저리 잘 피해가고, 찍혔더라도 얼굴을 잘 알아볼 수 없겠금 그들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는 수법 등 다양해지는 것이다.

감시카메라는 범죄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흉악 범죄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한다.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흉악 범죄의 온상지로 주목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재개발 관련 제도만 제대로 마련하면 굳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에 기존 살던 사람들이 하루빨리 다른 곳에 보금자리로 자리잡겠금 하고, 재개발이 시작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그곳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면 범죄가 그 안에서 아예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재개발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재개발이 확정된 지역은 하루빨리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재개발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자고 하는데,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 건설 계획에 따라 흉몰로 전락할 수도 있는 감시카메라들도 재설치 혹은 재배치를 해야 할 텐데, 그것도 다 비용으로 국고 낭비일 수 밖에 없다. 세금 낭비인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가 꼭 범죄 퇴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가 있다. 흉악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처를 우리 나라 정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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