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경제&이슈

비흡연자를 위한 색다른 경제적 혜택

반응형
오늘도 우리 어머니는 담배를 피운 아래층 사람과 말다툼을 벌였다. 오늘은 황사가 없다고 해서 청소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아래층 사람이 창문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었는데, 환기는커녕 담배연기로 가득찼다. 결국 담배 연기와 냄새를 내보내기 위해서 한동안 문을 더 열어 놔야 했다.

 

어머니는 그 전에도 몇 번 말다툼을 했는데, 듣질 않는다고 지금 엄한(?)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계신다. 사실, 몇 번 아래층에서 담배를 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바로 위에서 걸레를 터는 소심한 복수를 한 적도 있다.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랬던 것이다. 물론, 아래층 사람은 황급히 담배를 피고 안으로 대피했다. 하지만, 아래층에서 담배를 필 때마다 걸레를 터는 일을 할 수는 없다. 무언가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

 

담배를 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자유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도 그 자유를 한껏 누렸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그 자유가 정당하다. 존 스튜어트 밀이란 영국 경제학자는 오래전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유일한 제약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라고 말하기도 했다. 굳이, 옛날 경제학자의 말을 꺼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담배가 피는 사람 몸에만 해롭지 안 피는 사람에게 해로운지를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담배를 피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이 몸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 지금은 담배를 필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 맑은 공기를 마실 자유) 담배 피는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옳고, 또한 정부도 버스정류장에서 금연을 시키는 등 법적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이런 흡연 문제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바로, 담배에 물린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담배값의 50% 이상을 이런저런 이름의 세금(부가세, 소비세, 교육세 등)으로 부과하고 있고, 2008년에는 정부가 담배로 걷은 세금만 3조 가까이 된다. 물론, 이 담배로 걷은 세금은 대부분 흡연자를 위해 쓰고 있다. , 담배를 피면서 걸리는 질병의 진료비, 간병비 지원을 포함한 담배꽁초를 줍는 수고까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고, 각 공동시설에 금연실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비용까지 담배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는 흡연자만을 위한 것이지 간접 흡연으로 피해보는 비흡연자들은 어떠한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아파트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본의 아니게 담배 연기를 마실 수 밖에 없다. 담배를 피지 않았지만, 비자발적으로 담배 연기를 마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배 판매로 걷는 세금을 흡연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써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정부는 담배로 걷는 세금을 담배를 산 흡연자들 뿐만 아니라 그 흡연자들이 핀 연기를 마시는 비흡연자들을 위해서도 써야 한다는 말이다.

 

담배세를 비흡연자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경제적 혜택 방법

 

먼저, 만 19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일정 양의 담배권(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을 준다. 이 권리는 흡연자가 담배를 살 때마다 줄어들게 되고, 권리를 다 써버리는 경우에는 이 권리가 0이 된다. 물론, 담배를 피는 사람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으니 이 권리가 없어도 담배를 사는 것은 허용한다. , 담배권이 0이라 할 지라도 담배를 사는 것은 아무런 제약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월 혹은 매달 이 담배권을 체크하여 남아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일정금액의 세제환급을 시켜준다.

 

결국, 이런 세제환급의 효용은 비흡연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당연히 담배권을 하나도 쓰지 않을 비흡연자는 가장 많은 세제환급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금연을 시작해 담배를 끊고 있는 경우라면 줄어든 담배의 양만큼 그 담배권이 남으므로 어느정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담배권은 수치화할 수 없는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 이 담배권은 담배피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정부의 세수확보에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 담배권의 제약으로는 물론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다. 담배를 파는 소매점의 영수증과 그에 따른 전자기기 조작 혹은 변경이 필요하다. , 직접 담배 연기에 피해보지 않는 사람도 이 담배권을 행사해 세제환급을 받으려는 수요, 즉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생길 것이다.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볼 때 담배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방식은 연말 현금영수증으로 소득세 공제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별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하지만, 그 외 세제환급 정도, 담배권의 권리 크기 등의 세부적인 문제는 정책 입안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선 이 방법은 내 머리에서 생각해 낸 것이다. 따라서, 아직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악영향만 있을지 모르겠다. 검증이 안되었단 뜻도 된다. 이 담배권은 우리 나라 혹은 전세계적으로 전무한 비흡연자들을 위한 세제혜택으로 기후변화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약간 변형해 적용시킨 것이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비흡연자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든 주어졌으면 좋겠다. 독재에 자유를 얻기 위해 저항하듯 담배 연기로 잃은 자유를 어떻게든 찾고 싶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해요.
아래 손가락 View On 한번 눌러 주시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